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중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6800만 원으로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30%, 70%를 분담한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유족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에서 12월 사이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시·군은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 체계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수당 지급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번 수당 지급이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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