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통산업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4년간 유지된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업계는 골목상권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 완화가 대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에 납품하거나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규제 완화가 매출 증대와 사업 효율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거 자료를 근거로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