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2027년도 공직적격성평가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PSAT을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진로 전환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시험은 난이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으로 나뉘며 각각 연 1회 시행된다. 심화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40문항과 헌법 25문항으로 구성되며 2월에 실시된다. 이 성적은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등에 활용된다. 기본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25문항으로 구성되며 7월에 실시된다. 이는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대통령경호처 및 기상청 7급 공채 등에 적용된다.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수험생은 PSAT 성적을 취득한 후 지원하려는 채용시험에 별도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또한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하는 차등 배점 방식이 도입되어 상·하 난이도 문항이 각각 전체의 15% 내외로 구성된다. 성적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오는 11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