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변론도 이날 종결된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변론이 분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