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 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여됐다. 신고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작성자 정보나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되어 부정 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이내, 부정 판매 신고 시에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열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이번 제도 시행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공정한 예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적인 양도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제재 강화…부정판매 시 과징금 최대 50배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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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320_web.jpg?rnd=2026082811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