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제재 강화…부정판매 시 과징금 최대 50배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되어 부정 판매자에게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2026년 8월 28일 오후 01: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