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의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등을 설명한다. 8·13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완화, 정비사업 관련 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별도 관리,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에서, 2차 설명회는 9월 3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충남본부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