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먼저 제도를 도입한 한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신고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방문에 앞서 한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등을 통해 태국 진출 기업의 세무상 질의와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환급이 지연되는 사례와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우려 등이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이를 태국 측에 전달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태국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 신고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은 향후 현지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 측에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의 조속한 가입을 요청했다.
국세청, 태국과 글로벌최저한세 협력…현지 진출 기업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국세청이 태국 국세청과 글로벌최저한세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채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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