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팀장과 실무자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 발주처로서 현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입건했던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등 고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기관 조사 결과 부실 용접과 검사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