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상정된다. 정부안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은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입법예고 기간 여당 내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국무회의 상정까지 수정안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논의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는 일부 보완책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