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업계는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가입자는 1년간 보장을 받으며, 기업은행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및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손해보험업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운영한다. 경북은 입원 시 고정비 보전, 경남은 음식점 화재 배상책임, 광주는 영업 중 제3자 피해 보장, 충북은 사이버범죄 피해 보상, 전남은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 등을 지원한다. 전북과 제주는 풍수해보험 지원 및 종합보험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나, 전북 풍수해보험 등 일부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대상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잔여 기금 174억원을 활용해 향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