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별로 표결에 참여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법정 가결 요건과 함께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율을 수행 가능성 판단의 주요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대한 전체 동의율은 59%이며,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다. 홈플러스는 3년 내 공익채권 전액 변제 방안을 제시하며 추가 동의를 확보 중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운영자금 확보 미비를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나, 홈플러스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함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가결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 표결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수행 가능성을 종합해 인가 여부를 판단하며, 부결될 경우 속행기일 지정이나 회생절차 폐지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2일 표결…인가 여부 분수령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채권자 표결이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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