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전 합의 없는 서면 제청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고,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재제청 여부에 대해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제청 시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천위는 후보 추천 후 해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기존 후보군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법률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