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자 조건 위반, 범죄 연루, 미국 이민 제도 악용 등을 근거로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취소된 비자의 상당수는 음주운전, 절도, 성폭행, 아동학대, 마약 범죄 등 각종 범죄와 관련해 법집행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사례다. 범죄 외에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사례가 적발되어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옹호하거나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가 권리가 아닌 특권임을 강조하며,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미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한 이민자 단속 강화와 출생시민권 제한 추진 등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