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4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관계없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연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체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연체자는 기본 50만 원 지원 후 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5%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이용 후 상환하고 재대출할 경우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방식은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조세 체납자나 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신용평점 기준 때문에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금융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용평점 요건 폐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신용평점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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