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매년 약 35명의 직원을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으로 연수 보내며 연간 43억 원에서 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연수 대상자는 연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4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환수된 연수 비용은 총 3억 341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퇴직자 중 절반은 연수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영국에서 2년간 연수한 A 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퇴직해 1억 8440만 원을 환수당했고, 미국에서 1년간 연수한 B 고위공무원은 26일 만에 퇴직해 9399만 원을 환수당했다. 이기헌 의원은 개인의 경력 쌓기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외교부에 선발 단계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