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비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미이행 퇴직 3년간 4건 발생 외교부의 국비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직원 4명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해 연수 비용이 환수 조치됐다. 2026년 9월 5일 오전 10:08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