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어긴 외교관 3년간 4명
최근 3년간 국비 해외연수를 마친 외교관 4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총 3억 3,410만 원의 연수비가 환수됐다. 국회는 연수 기회 상실과 전문 인력 유출 등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선발 과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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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비 해외연수를 마친 외교관 4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총 3억 3,410만 원의 연수비가 환수됐다. 국회는 연수 기회 상실과 전문 인력 유출 등 국가적 손실을 지적하며 선발 과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부의 국비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직원 4명이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해 연수 비용이 환수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