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를 환수당한 외무공무원은 총 4명이다. 이들에게서 환수된 금액은 총 3억 3,4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를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잔여 복무 기간에 비례해 연수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사례별로 보면, 연수 종료 직후 퇴직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연수를 마친 A씨는 종료 다음 날 퇴직해 1억 8,440만 원을 환수당했고, 미국에서 연수한 B씨는 종료 26일 만에 퇴직해 9,399만 원을 반환했다. 이 외에도 C씨와 D씨가 각각 2,739만 원과 2,832만 원을 반환하고 퇴직했다. 외교부는 매년 약 35명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로 파견하며 연간 4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국비로 전문성을 쌓은 인력이 조기에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다른 직원들의 연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선발 단계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비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어긴 외교관 3년간 4명
최근 3년간 국비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외교관 4명이 규정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해 연수비용을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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