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홍콩 ELS 제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정례회의 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10월 국정감사 전인 이달 중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5개 은행에 약 1조 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으나, 금융위는 지난 5월 법리 검토 보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6월 과징금을 60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재제출했다. 금융위는 현재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은행권은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실시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 판매분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은행권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