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이로써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이 되며, 대법원 3부 등 일부 재판부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재제청 갈등으로 6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져 왔다.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부친상 등으로 발표가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군 중 재제청할지, 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검증과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선 결과는 향후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간의 견제 범위를 결정짓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