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전달받아 거래를 차단해 왔으나, 정보 공유 주기와 사망신고 기한 등으로 인해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하며,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전체 금융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사망 사실 확인 시 즉시 거래를 정지한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차단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입금이나 예외 인출 등 필수적인 거래는 허용된다.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되며, 금융사는 관련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정보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의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즉시 차단…전 금융권 시스템 가동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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