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략연 자금 약 9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10억 원 이상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수준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과거 서훈 전 국정원장의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 씨의 횡령 혐의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9억 원대 횡령 혐의 전 전략연 실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연구기획실장 조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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