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332곳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등기임원은 총 2328명으로 전년 동기 2374명 대비 46명(1.9%) 감소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규모를 줄여 독립이사 선임 부담을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감사위원은 같은 기간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0%) 증가했다.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은 311곳 중 91곳(29.3%)으로 전년 대비 8곳 늘었으나 여전히 30%를 밑돌았다. LG그룹은 주요 상장사 11곳의 이사회 의장을 독립이사로 전환했다. 이번 상법 2차 개정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며, 시행 이후 첫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법 2차 개정 앞두고 대기업 이사회 규모 축소
오는 10일 상법 2차 개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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