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이 부여되며,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주민제안 처리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이 추가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지구 지정 해제 시 위치와 면적,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존 '농촌위해시설'의 명칭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된다. 관련 법령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12월 17일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