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해진다…농식품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명시하고 농촌특화지구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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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명시하고 농촌특화지구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9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농촌특화지구형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지방정부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