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일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2027년 신설 예정인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지원 대상을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의약품,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국내 판매 물량으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수출 물량까지 넓히고, 미사용 공제액에 대한 직접환급제 도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허용을 요구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배제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가 축소될 경우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을 고려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산업기술 R&D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의견서는 정기국회 내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