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 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한편 전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에 대해서는 각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