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신청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 등 과세특례 대상자다. 신청을 완료하면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 혜택이나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세액 계산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할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신고했던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요건 미충족 사실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면 신고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