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에 2027년도 당초예산 반영 기준안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른 것으로, 행정·민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주차·교통 관리 등 분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564명이 대상이다. 공정수당은 근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종의 퇴직금 성격의 수당이다. 지급액은 1~2개월 미만 근무 시 39만 6000원부터 시작해 11~12개월 미만 근무 시 최대 257만 9000원까지 구간별로 세분화됐다. 또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급량비(식비)를 기존 대비 60% 인상하고 명절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해당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