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연철 전 방첩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 2시 10분부터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전 부대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민 특검보는 심사에 앞서 이들이 VIP의 비위를 맞추고 치부를 감추기 위해 해병대 관계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특검 조사 결과 문 전 부대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의 지시라며 VIP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더 이상 알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문 전 부대장은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에게 압박을 가한 혐의로 면담 강요 혐의도 추가됐다. 황 전 사령관 측은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