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