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 방식을 선제적으로 계산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분석을 통해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2900여 명을 선별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예상 세액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1월 정기고지 시 유리한 세액이 적용된다. 9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는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 없으나 부부 합산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 가격과 납세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국세청은 과거 유불리를 따지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