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를 통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 예상 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례 신청이 유리한 납세자 5천 7백여 명과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 2천 9백여 명을 선별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1월 정기고지 시 유리한 세액이 자동 적용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 신청자 중 종부세를 더 많이 납부한 사례를 분석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는 2021년 도입됐으나,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으로 인해 특례 신청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