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추석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총 102조 원에서 10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3조 7000억 원을 공급하며 최대 0.4%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9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결제성 자금 대출에 0.3%p 이내의 금리 인하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0조 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9조 6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며, 상인들은 23일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 이용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상환, 카드 대금, 보험료, 공과금 등은 연체료 없이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 만기 역시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28일에 환급되며, 고객 요청 시 23일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23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 지급일은 연휴 직후 영업일로 순연된다. 또한 1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 점포 11개를 운영하고, 공항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탄력 점포 11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클릭을 자제하고,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안심 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