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 8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되는 774만 7000원보다 429만 1000원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에서는 1536만 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세 부담이 원안 대비 332만 7000원 줄었다.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은 69만 1000원에서 80만 6000원으로, 20억 원 주택은 227만 5000원에서 277만 4000원으로 각각 세액이 오른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 연령 만 60세 미만을 가정했으며,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 적용 전 기준이다. 한편 이 후보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으나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세종시 이전 등 사유로 인한 이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은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