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조달 자료에 따르면, ICE 산하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추방집행작전(ERO) 소속 요원들에게 'CTG-5'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약 규모는 1000만~2000만 달러(약 141억~284억원) 수준으로, 내년 3월까지 이행될 예정이다. 해당 장갑은 착용자가 상대방 신체에 접촉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 자극을 전달해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는 장치다. 제조업체인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는 고령자, 아동, 임신부 등에게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요원들은 사전 교육 이수와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도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에 따른 ICE의 인력 및 재정 지원 확대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 시민사회에서는 ICE의 물리력 행사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장갑 사용 시 외부에서 전기 자극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행위 입증이 곤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의 존 피터스 소장은 현장 제압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사용 지침 마련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에게 물리력 사용에 관한 전문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신체 착용 카메라 사용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