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임업인 보호와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약초와 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무허가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 등에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 투기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 2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관련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3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임업인의 생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임을 강조하며, 불법행위 목격 시 관할 산림부서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