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입산, 화기 사용 등이 대상이며 산불 관련 과태료가 상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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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입산, 화기 사용 등이 대상이며 산불 관련 과태료가 상향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