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4일 국토안보부(DHS)가 마련한 새 이민 규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앞서 국제교육자협회와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 도입이 행정절차법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목표와 규정 사이에 합리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규정은 유학생(F 비자), 교환 방문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이 학업이나 활동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를 허용해왔으나, 새 규정은 이를 폐지하고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규정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언론인 체류 제한' 규정 시행 중단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신 기자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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