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 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하고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부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안 거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투겠다는 취지라며 비판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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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16/news-p.v1.20260916.b47ed2534a094fbbbc3538f96771a227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