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궤도사업에 최대 20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는 허가 시 운영 목적과 운행 계획, 자금 조달 방법,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계획 등을 검토해 유효기간을 결정한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 계획과 인력 운영, 비상 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당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최악의 경우 허가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졌던 궤도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모노레일 20년마다 재허가…안전관리 미흡 시 퇴출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허가 후 20년 내에 재허가를 받아야 운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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