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난임휴직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출산하려는 자녀당 난임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에 맞춰 휴·복직 증빙서류와 복무관리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