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무원 '난임휴직' 도입…특별한 사정 없으면 허가
오는 12월 3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는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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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권자는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휴직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