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해외 가맹점 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환차손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해외 결제 취소 시 원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을 보상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 가맹점의 정보 누락이나 부분 취소 등으로 원거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보상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원거래와 취소 전표를 정확히 매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상 매칭이 되지 않는 거래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또한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외화 금액만 안내하던 방식에서 원화 취소 금액을 병행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등은 올해 말까지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