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추석 인사 서한과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해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전체 대상 농지 136만 헥타르 중 심층조사가 필요한 필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일괄 처분 우려에 대해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여당과 함께 처분 유예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송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활용을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은 강제 매각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