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유지율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이 91.1%인 반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69.5%에 그쳤다. 고용유지율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1년 뒤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 규모별 격차는 매년 지속되는 추세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대 후반에 머물렀으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88%에서 89%대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고용유지율이 84.9%로 여성(80.7%)보다 4.2%포인트 높았다. 출산전후휴가 이후에도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0명 미만 사업장(82.4%)이 1000명 이상 사업장(95.0%)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는 증가세다. 2021년 297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60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92건이 접수됐다. 다만 올해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이 인정돼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57건(8.2%)에 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업 규모에 따른 복귀 격차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비용 보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육아휴직 후 1년 고용유지율, 대기업 91% vs 중소기업 70% 미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고용유지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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