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1과 SBS는 공정거래위가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 특히 '취소·탈퇴 등의 방해' 유형에서는 가입취소·회원탈퇴 버튼의 배치 위치를 제시하며, 소비자가 버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대신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운영 과정에서 규제 내용과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