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은 최소보장금 산정 시 차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 피해자가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선지급제도는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LH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 등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LH에 위탁하며,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