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 지원…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경매 종료 전에 선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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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경매 종료 전에 선지급도 가능하다.